손가락 물렸다며 애완견 때려죽인 20대 벌금 300만원

입력 2021-04-04 10:46 수정 2021-04-04 12:39
국민일보 db

아내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때리고 집어던져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한 모텔에서 애완견인 ‘포메라니안’을 주먹으로 배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리고 집어 들어 벽에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애완견이 아내의 손가락을 물어 피를 흘리게 하자 화풀이로 포메라니안의 등을 2∼3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자신까지 손가락을 물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애완견을 죽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