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하고왔다” 인터넷 올라온 투표용지 확인 중

입력 2021-04-04 05:23 수정 2021-04-04 14:09
뉴시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지난 3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한 선거용지가 온라인에 공개되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부산시선관위는 3일 “SNS에 박 후보가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라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이 게시물엔 박 후보 지지자 모임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에 한 이용자가 ‘박형준에게 투표했다’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올린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해당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66조의 2에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이 게시물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추후 IP 추적 등이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