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으로부터 횡령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한 박수홍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오는 5일 친형 부부가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스포티브뉴스는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며 “4월 5일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과 친형은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가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을 8대2에서 시작해 7대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며 “하지만 친형 부부는 배분 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뤄진 법인이지만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돼 있다”고 한 노 변호사는 “2020년 1월 친형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것을 확인했고 여기에 투입된 자본금 17억원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라고 했지만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박수홍은 담당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더이에르 법인 설립 자금의 출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친형 측은 응답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박수홍의 횡령 피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박수홍 측이 친형에게 제시한 합의안도 공개했다. 합의안엔 친형 가족의 전 재산과 박수홍의 전 재산을 상호 공개, 양측의 재산 내역을 합한 후 이를 박수홍 7, 친형 가족 3으로 분할해 친형 내외는 박수홍을 악의적으로 불효자로 매도한 점, 법인재산 횡령, 박수홍에 대한 정산 불이행에 대해 사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가 성립될 경우 박수홍과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국민께 심려 끼친 부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향후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이며 합의 이후 친형과 그의 배우자는 박수홍과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박수홍의 친형 측은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고 한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오는 5일 정식 고소 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수홍 측은 또 박수홍 친형 지인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수홍과 친형이 5대5 지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서울 마곡동 상가는 모두 친형 및 가족들로만 돼 있다”고 한 노 변호사는 해당 토지와 건물분 계정별원장을 공개했다.
“박수홍의 자금이 투입돼 매입된 상가임에도 박수홍이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동시에, 이 당시 투입된 10억원 역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 법률 대리인은 “게다가 모든 자금에 대한 계약을 7대 3으로 약속했음에도 이 상가는 유독 5대 5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수홍 명의의 아파트가 3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 박수홍이 보유한 아파트는 3채가 아닌 2채이며 이중 매각 중인 1채는 이달 중 매수인이 잔금ㅇ르 치르면 1주택자가 된다”고 했다.
“이 일이 불거진 후 박수홍은 30년간 노력에 대한 정당한 몫을 주장하였을 뿐, '빈털터리'라는 표현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네티즌의 주장에서 비롯됐고 박수홍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한 노 변호사는 “결국 이는 친형의 지인을 빙자한 자가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꼼수라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형의 통장 거래 열람 등 법적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잘잘못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한 노 변호사는 “향후 꽤 긴 법정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수홍은 다시 한번 가족사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