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상하관계일까?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가 아닐까?”
경기 남양주시와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의 헌법적 의의와 요건 및 한계에 대해 헌법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남양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특히,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차례에 달하는 경기도의 감사를 받으며 갈등을 겪었고, 남양주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접수해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이번 토론회가 관심을 끌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광역자치단체장 감사권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및 요건’을 주제로 지방자치사무의 구분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의 사례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포괄적인 감사권을 인정하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광역자치단체 감사권의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중요하고 명백한 법령 위반의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효연 박사(고려대학교), 엄주희 교수(건국대학교), 이명웅 변호사, 최인화 박사(서강대학교)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전문가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가 한데 섞여 활발하게 개진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올바른 지방자치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포괄적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 자치단체가 시민들과 함께 지역을 가꿔 나가는 독립적 지방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7기 제9차 정기회의에서 “광역-기초의 관계가 상하 관계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불법·부당한 감사 중단돼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