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제주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는 곧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청사 내에서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현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