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쌍용차는 그간 법원이 보정명령 시한 내 요구한 유력 투자자의 투자의향서(LOI)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자구책 마련 계획을 법원에 소명하지 못해 왔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쌍용차 채권자협의회(대표 채권자 한국산업은행)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쌍용차에 두 차례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채무자회생법 49조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쌍용차는 이와 함께 법원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지만 보류 기한인 지난 2월 28일까지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이에 지난달 2일 쌍용차에 비용예납명령을 내리고,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와 대주주 마힌드라의 인도중앙은행 승인서, 자구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보정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도 이를 내지 못했다.
법원은 이날 “쌍용차,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법조계는 회생 개시 결정이 4·7 재·보궐 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이번에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면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마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