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치권 주택 100억원 매입·방치’ SH공사 압수수색

입력 2021-04-02 14:03

검찰이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SH공사는 저소득층에 집을 임대한다며 100억원을 들여 유치권이 걸린 다세대주택을 사들였지만, 2년 넘게 방치한 사실이 정기감사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2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SH공사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 왔다.

SH공사는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100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당시 이 주택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문제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SH공사가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SH공사의 건물 매입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H공사는 유치권이 걸려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유치권이 설정된 사실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으며, 현장 점검을 갔을 때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SH공사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