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코로나 환자야” 경찰에 침 뱉고 난동 부린 만취남

입력 2021-04-02 11:33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채 코로나 환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게 침을 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지난 달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하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3월 8일 오후 11시30분쯤 장씨는 서울 노원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분리수거 쓰레기통 안을 뒤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장씨는 되려 경찰에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경찰들에게 “니네가 기다리라며”라고 반말을 하며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명치를 팔꿈치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관들이 장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장씨는 누운 자세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두 차례 발로 차기도 했다.

장씨는 순찰차 안에서도 행패를 부렸다. 그는 지구대로 연행되는 동안 경찰들에게 수차례 침을 뱉으며 “나 코로나 환자야”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