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일부 지역에 발송된 선거공보물에서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봉투가 사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재보선이 아닌, 지난해 총선 투표일(4월 15일)과 사전투표일(4월 10~11일)이 적힌 엉뚱한 봉투가 배송된 것이다.
2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라고 기재된 공보물 봉투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봉투 겉면에는 지난해 총선 투표일 등이 적혀있고, 봉투 안에는 이번 재보선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들어있었다. 약 970세대가 이같은 봉투를 수령했다. 지역 주민 A씨는 “사전투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엉뚱하게 작년 총선 내용이 봉투에 적혀있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당일 저녁 해당 아파트 전체 세대에 안내문을 투입하는 등 정정 조치를 했다”며 “아파트 게시판과 승강기에도 정정 안내문을 붙이고 재보선 투표일자 등을 재차 안내했다”고 말했다.
도봉구 선관위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선거 이후 봉투 등 비품은 폐기해야 하지만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는 주민센터 직원들이 각 지역 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선거 공보물을 직접 봉투에 담아 배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총선에 쓰였던 공보물 봉투가 섞여서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업무상의 실수로 보이며 선거법 위반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정 안내문을 게시한 이후 주민들의 추가적인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자의 공보물이 빠진 채 배송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공보물 배송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민철 박재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