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를 집에 감금시켜 강제로 온라인 게임을 시켜 돈을 벌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하거나 소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특수강도·특수중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남 김해 한 원룸에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대학교 동기 B씨(27)를 감금해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벌여 전치 12주가량의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로 인정받았다.
A씨는 B씨의 퇴직금을 갈취하거나 감금한 상태로 게임을 시켜 돈을 벌어오게 하는 등 1200만원 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B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드러난 A씨의 가혹 행위는 심각했다. A씨는 라이터나 담뱃불로 B씨 몸을 지져 화상을 입게 하거나, 망치로 B씨 무릎을 수십 차례 때려 상처 부위가 괴사 직전까지 갔다.
B씨는 가혹행위로 인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떼어 무릎 상처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7차례나 받아야 했다. 심지어 B씨는 A씨의 강요로 종이컵에 든 소변 등을 마셔야 했다.
B씨는 생명에 위협을 느껴 도망쳤지만 A씨에게 붙잡혔다. A씨는 신용카드 승인 내역을 통해 B씨가 있는 곳을 찾아냈고 다시 집으로 끌고 와 하루 수 시간씩 게임으로 돈을 벌게 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에야 A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A씨가 잠을 사는 사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도망치다 쓰러졌고, B씨를 본 시민이 119에 신고하면서 끔찍한 범행은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