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애인을 폭행한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폭행죄로 입건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 B씨의 얼굴과 배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 혐의를 받는다.
지난 31일 밤 A씨와 B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A씨가 지인에게 윙크를 하자 B씨가 이를 따지고 들며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의 말다툼은 귀갓길에서 동거하는 집까지 이어졌고, 결국 A씨가 격분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남자친구가 때린다” “집안에 있다”며 신고를 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할 때도 폭행하는 소리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남자친구가 아스팔트 위에 밀치고 얼굴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이 도착할 당시 A씨는 이미 현장에서 도망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주변 골목길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후 경찰에 발견된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끝내 검거됐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경찰에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