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를 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앞서 사건을 수사한 뒤 다시 넘기라고 검찰에 요구했지만 검찰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검사)은 1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차 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었다. 당시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검찰도 불구속 재판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심야에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공문서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됐던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출국이 무산된 후에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가 적힌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를 냈다. 차 본부장은 출금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로부터 김 전 차관의 이름,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앞서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내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이정섭 부장검사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반박했었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 중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이 검사의 명예훼손 의혹 사건도 이첩 받아 검토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