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세 임대를 한 주상복합건물을 월세로 전환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두 달여 뒤 시행된 새 기준을 적용하면 임대료를 13% 인상한 격이 된다. 이 의원 측은 “임차인의 요구로 월세 전환을 했고, 당시 기준으로는 월세를 적게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국회 공보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상복합건물(469.04㎡)의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애초 세입자와 맺은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바꿨다. 당시 적용되던 전·월세 전환율 4%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적정 월세는 약 67만원으로 임대료 인상이 아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새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적정 월세는 42만원으로, 임대료를 13%가량 올려받는 셈이 된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시행령 개정에 앞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밝힌 건 지난해 8월이다. 이보다 한 달 앞선 계약 시점상 이 의원 측이 현재의 적정 월세 수준을 맞출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고, 당시 기준으로는 되레 월세를 낮게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정부에서 8월에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논의했고, 9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새 전환률) 2.5%가 적용됐다. 7월에는 그런 논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8년간 계약을 이어 온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해 전환한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춰진다는 것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당시 전환율인 4%로 따지면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