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압수수색 이후 LH 관계자를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1일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4시간여 동안 LH 전북본부 관계자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이날 변호인과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2015년 LH 전북본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심(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수사팀 14명을 투입해 LH 전북본부와 사건 관계인의 자택·차량 등 3곳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경찰이 LH 전북본부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압수수색 이후 처음으로, 이번 조사는 지난번 확보한 증거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다.
경찰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입수한 부동산 투기 첩보와 국가수사본부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또 LH 전북본부 직원 등 2명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내사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