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2부(김향연 부장검사)는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수백 개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 11명을 붙잡아 A(37)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통조직 총괄인 A씨는 지난해 3∼10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의 지점 109개를 개설했다. 그는 이 법인과 법인 지점 명의로 통장 323개와 현금카드 155개를 만든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포통장 일부를 한 달에 100만∼130만원을 받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계자 등에게 대여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구속기소 된 B(37)씨 등은 은행 직원을 속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직접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계좌 개설을 도운 아르바이트생 등 7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유령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8곳에 상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최장 12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