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자수했고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40분쯤 전북 부안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는 왼쪽 팔과 오른손을 다쳤지만 사건 당시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한 자신과 성관계를 갖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