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 아내 찌른 50대男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1-04-01 18:14 수정 2021-04-01 18:21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자수했고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40분쯤 전북 부안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는 왼쪽 팔과 오른손을 다쳤지만 사건 당시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한 자신과 성관계를 갖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