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대료 논란’ 박주민, 박영선 캠프 본부장 사임

입력 2021-04-01 17:2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 세입자 임대료를 9% 올려 받아 논란이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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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이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셈이다.

당시는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이었다. 시장에선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국민일보 DB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게 아니다.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5% 이내)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박 의원이 집권여당 최고위원을 지낸 인사이고, 발의한 법안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처사라며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박 의원은 전날 해명 자료를 내고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다. 그러다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했다”며 “이 임차인분과 사이가 좋았고, 이 분들은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하신 후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작년 여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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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