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토부 직원 제주 2공항 투기’ 의혹 내사 착수

입력 2021-04-01 16:47

국토부 직원이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계획을 미리 알고 주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주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내사 단계에 있다”며 “국토부 직원과 실제 땅을 매입한 부동산법인 관계자와의 연관성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주지역 한 방송사는 국토부 직원 A씨가 제주 제2공항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친인척을 내세워 차명으로 인근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 취재에서 A씨는 ‘당시 국토부 소속기관 제주청에 근무하기는 했으나 토지 매입에 관여한 바 없으며 그와 관련해 이뤄진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토지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임야 1만5059㎡다.

등기부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2015년 6월 전 토지주인 농업법인이 11억3800만원에 매입했고, 5개월 뒤인 11월 한 부동산주식회사가 24억원에 사들였다. 매입 일은 11월 12일, 국토부는 이틀 전인 11월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공식화했다. 토지의 일부 저당권은 매입 직전(10월 26일) 말소됐다.

법인 등기부 확인 결과 제보자가 A씨의 친인척이라고 주장한 인물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10월 5일까지(일부 기간 제외) 해당 부동산법인의 임원을 맡았다. 해당 법인은 2015년 8월 설립됐다.

한편 이번 보도와 관련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성명을 내고 정확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입지 발표 전 평당 25만원대(11억38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입지 발표 직전인 10월 쯤 국토부 직원 사촌누나가 이사로 재직하는 부동산 회사가 기존 매입가의 2배가 넘는 24억원에 매입했다”며 “2공항 입지 정보를 사전에 알지 않고 서는 4개월 전 매입가의 2배 이상을 주고 재매입할 이유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발표 이후 해당 토지는 평당 400만원대로 크게 올랐다”며 “국토부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