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함 속 女속옷 빨아파는 유튜버…변태영상 보는 사람들

입력 2021-04-02 00:02
유튜브 채널 캡쳐

헌 옷 수거함(의류수거함)에서 여자 속옷을 수거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유튜브 채널이 등장해 논란이다.

지난달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 옷 수거함에 옷 넣을 때 조심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옷 정리할 때 헌 옷 수거함에 버려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유튜브 검색하다가 이런 영상을 봤다”며 “남의 속옷을 본인 구독자한테 돈 받고 팔더라”고 전했다.

변태의 헌옷수거? 이런 영상까지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의류수거함에서 속옷만 골라내거나 이를 빨래하는 장면, 속옷을 변기에 걸쳐 놓은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이 다수 게재돼있다. 또 영상 제목에는 ‘대면만남’ ‘변태의 헌옷수거’ ‘남자가 모르는 여자 속옷’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다.

의류수거함에서 수거한 속옷을 유튜브 구독자에게 직접 판매한 정황도 발견됐다. 채널 설명에는 “헌 옷 수거함에서 나오는 모든 중고의류 등의 판매는 채널 구독. 멤버십 가입하신 분. 계좌후원 하신 분만 가능”이라며 “자기소개, 나이와 사연 등 문자로 남겨주신 후에 판매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또 “가입하시는 구독자님은 또 다른 특별한 영상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의견도 반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원래 헌 옷 수거함에서 나오는 옷들 다시 파는 거지만 속옷만 올려놓고 이상한 목적으로 판매한다고 선동하는 느낌이 든다” “구독도 받고 가입할 때 돈 받고 사연도 받고 판매 대금도 받고 총체적 난국이다” “영상에는 속옷만 따로 모아져 있고 본인 스스로 자기 변태라는데 문제없는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속옷 빨래 영상, 방통위 제재 대상"

전문가들은 해당 유튜버의 영상이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국민일보에 “해당 영상은 속옷을 빨래하는 과정을 찍어 올리는 등 여성의 속옷에 집착하는 성적 욕구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라며 “사회 풍속 해치는 영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는 해당 유튜브의 법 저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튜브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게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작 방송통신심의원회는 해당 채널 영상을 제재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음란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영상)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문제성은 있다는 직관적인 의심은 가능하나 (유튜브 영상을) 유통금지를 할 때는 구체적인 표현 등 개별적인 영상을 확인(심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속옷은 의류수거함 대신 종량제 봉투에

유튜버의 변태적 행위도 문제지만 속옷을 의류수거함에 버리는 관행 역시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헌 옷 수거함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만 넣어야 한다. 버리는 용도가 아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도 “저건 재활용도 안 될 속옷인데 일반 쓰레기”라고 적었다.

환경부 민원실에 문의해본 결과, 속옷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게 맞다. 재활용 관련 담당자 안내에 따르면 재활용이 어려운 속옷은 의류수거함이 아니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