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긴급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 조사를 종료할 수 있어 이날 회의에서 각하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오늘(1일) 천안함 유가족들과 (이인람) 위원장이 면담했고,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일(2일) 오전 11시 긴급하게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천안함 사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원회에서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사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랐을 뿐”이라며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각하할 수 있어 이런 선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씨는 지난해 9월 7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고 그해 12월 14일 조사 개시가 결정됐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진정이 접수되면 최대 120일 이내에 각하 또는 조사개시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신씨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고 ‘사망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당시 수백건에 달하는 진정이 한꺼번에 접수돼 신씨의 진정인 요건 등을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고, 조사개시 후에도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 소식에 유가족과 생존 장병은 곧장 반발했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유족, 생존 장병 등 3명은 이날 오전 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을 면담하고 조사 중단과 사과성명, 청와대의 입장문 발표 등을 요구했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인 전준영씨는 페이스북에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사망한) 46명을 전사자로 구분하는 등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유가족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유가족이 조사를 원치 않거나 신씨의 진정인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사개시 후에도 각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재진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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