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사장이 골프장 앞 시위 “무단점유 중단하라”

입력 2021-04-01 15:42 수정 2021-04-01 15:49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무단 점유 논란이 일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시위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무단 점유 논란이 일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시위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무단 점유 논란이 일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시위하고 골프장 대표와 인천시 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영업권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김 사장은 1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바다 코스 진입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로 공공 자산을 무단 점유하는 걸 내버려 두는 건 공공기관장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왔다”며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에 의해 침해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월 골프장 영업을 이날까지 중단하라고 스카이72에 통보한 바 있다.

인천공항은 골프장에 제공해온 중수도를 이날부터 끊기로 했다. 향후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도 중단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스카이72 김모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며 “공사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 과장도 직무유기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고 했다.

김 사장의 반대편에는 스카이72 직원들의 맞불집회가 열렸다. 스카이72는 “공사의 단전, 단수 조치가 합법이라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임대인은 앞으로 임차인을 위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공사는 스카이72와 진행 중인 부동산 인도 소송, 협의 의무 확인 소송 등의 결과를 기다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골프장 운영 계약이 종료된 스카이72는 공사의 제5활주로 건설 사업 지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과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