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수뢰’ 금감원 정보 유출 전 청와대 행정관, 2심 감형

입력 2021-04-01 14:51 수정 2021-04-01 14:54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3670만원은 1심 판결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의 청와대 파견기간과 직위를 고려했을 때 그가 라임 사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위치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출신인 그는 2019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사건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사회적 비난을 피고인에게 전가해 양형의 가중요인으로 삼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이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라임 관련 금감원의 내부 문건을 김 전 회장에게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김 전 회장과) 친구 관계라고 생각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청렴 의무를 놓쳤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