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중소기업 숨통 트일까

입력 2021-04-01 14:02

대전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2020년 귀속(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는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7월 말까지 3개월이 연장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연장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라면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한 곳인 법인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본점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만약 사업장이 두곳 이상의 시·군·구에 있다면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광역시 내 두곳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일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의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안분명세서 상의 사업장 현황은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로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법인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하면 된다.

특히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등의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밖에 법인이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 자치단체별로 각각 작성하고, 본점 소재지에 일괄적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방법으로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기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숙박시설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업체들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