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사칭해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접근금지 등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학교에서 따돌림 등을 당해서 시련이나 절망감을 느꼈다”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피해자분들에 대한 저의 감정을 잊지 않겠다. 더 성숙한 성적 관념을 갖고 살아갈 것을 맹세 드린다”고 전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을 가까이하다가 범죄를 모방하게 됐다”며 “그래서 호기심과 충동적인 부분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으로 금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SNS를 이용해 자신을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2019년 12월 배우지망생인 피해자에게 드라마 캐스팅을 조건으로 스폰서를 제안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스폰서 제안을 거절당하자 SNS 계정을 이용해 지인이나 소속사에 알려 연기자를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