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를 놓고 지자체와 경찰의 주도권 싸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운영 조례안의 수정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충북도는 ‘자치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두 기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충북경찰청 13곳의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는 1일 충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는 경찰청 표준안을 수용해야한다고”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북도는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치사무 범위에 대한 부분은 치안전문가인 도경찰청과 협의해야한다”며 “도민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례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 사무범위 무부별한 확대와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현장경찰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경찰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경찰의 입장 발표 후 “경찰청과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시·도 경찰은 일방적인 표준 조례안의 요구와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의 제정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따르는 성숙한 민주적인 자세와 모습을 보여 달라”며 “권위적인 행태와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신들의 권한과 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면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두영 충북본부 공동대표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은 경찰의 입장에서 만든 것”이라며 “경찰이 지자체에게 셀프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은 협박이나 마찬가지”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와 경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대목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와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 등이다.
도에 따르면 경찰청 표준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경우 시도 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강행규정을 뒀다. 그러나 충북도는 강행규정이 자치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바꿔 입법 예고했다. 지자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도는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 한해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도는 경찰청 표준 조례안이 시·도의 의견수렴 없이 시달됐고 경찰은 국가직 공무원인데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예산 운영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7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도의회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충북경찰은 자신들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5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