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기초 자료가 만들어짐에 따라 부과를 위한 전수 조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4월 중 조사원 9명을 채용해 7월까지 정비대상 시설물 5625곳에 대해 시설물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을 정비하고,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고 기간(7월)을 운영해 미사용 기간만큼 부담금 적용을 면제한다.
또 7월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감축 이행 실태를 최종 점검해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고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금액은 21억3700원이며 이에 따른 부과액은 19억9500만원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