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내려고 자가격리 위반 40대 벌금 200만원

입력 2021-04-01 12:41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제주 40대 남성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 거리에 앉아 제주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김씨는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제주시 일원으로 외출을 했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서야 귀가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이 교부한 통지서에 ‘자가치료’ 위반 처벌 규정만 기재돼 있어 자가격리에 강제성이 있는 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적법한 자가격리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