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다 아이 온몸 깨문 몽유병 아빠…방치된 아기 숨져

입력 2021-04-01 11:45 수정 2021-04-01 13:06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몽유병 증세로 아이의 온몸을 깨문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생후 15개월 유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정석 판사)는 3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면장애(몽유병)를 가진 A씨는 2019년 3월 경남 김해 자신의 집에서 생후 약 15개월 된 아이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과 상처를 냈다. 잠에서 깨고 아이의 상처를 인지했지만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안방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던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 등을 다치는 등 더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아이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의 불화, 빈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