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7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 및 주거지 제한,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11세였던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뿐 아니라 의붓아들에게도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목을 발로 눌러 기절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을 비롯한 가족들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잦은 폭행으로 인해 의붓아들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