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인상’ 김상조,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

입력 2021-04-01 11:17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일 취재진에 “김 전 실장이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내사 혹은 수사에 착수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헙준비생모임은 전날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실장 고발 건의 경우 ‘부동산 투기’과는 거리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특수본에 들어와 일하고 있지만, 김 전 실장 고발 건의 경우 부동산 투기 사례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전셋값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9일 경질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