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투기’ 공무원 이어 도의원도 전수조사

입력 2021-04-01 11:12
하늘에서 본 제주 제2공항 예정지(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연합뉴스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제주도가 현직 공무원 전수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조사를 받는다.

제주도의회는 도의원 43명 전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도의원 전원이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의원 전원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31일 제주도에 전달했다.

도는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이뤄진 도의원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투기 여부가 드러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의원들의 이번 결정은 당사자 실명에 한정된 조사라는 한계에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본분을 잃은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15일 전 공무원 투기 조사 계획을 밝힌 제주도는 공무직과 공로연수, 파견자를 제외한 도 현직 공무원 6500명의 제2공항 예정지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도는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토지에 대한 매매와 증여, 교환 등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을 조회해 동명인이 도출되면 제주도 감사위원회로 통보해 단순 거래와 투기 의혹 거래를 가린다.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도의원 부동산 조사 참여를 제안한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의회 스스로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며 “이번 전수 조사와 별개로 향후 의회 차원에서 부동산 신고제 등 사전 예방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신고제는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의장에 서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신고 대상에는 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한다. 도의회는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