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과잉 진압’ 경찰이 밝힌 이유 “몸집 커서…”

입력 2021-04-01 10:51 수정 2021-04-01 13:47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29일(현지시간) 열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첫 재판 모습을 스케치한 그림. 연합뉴스

과잉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국 경찰관에 대한 재판이 31일(현지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흘째인 이날 재판에서 사건 당시 플로이드를 진압한 경찰관 데릭 쇼빈의 보디 카메라 영상이 처음 공개됐다.

31일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건 당시 미국 경찰관 데릭 쇼빈(45)의 몸에 부착돼 있었던 보디 카메라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영상에는 진압 과정에서 쇼빈의 무릎에 9분 넘게 목을 짓눌린 플로이드가 의식을 잃어 구급차에 이송된 뒤 “당신이 한 일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목격자 찰스 맥밀리언의 말에 쇼빈이 “그건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대꾸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쇼빈은 “우리는 이 사람(플로이드)을 통제해야 했다. 그가 몸집이 꽤 크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그가 아마도 어떤 약물을 한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CNN에 따르면 이는 당시 진압 행위에 대한 쇼빈의 입장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영상에선 사건 당시 플로이드가 한 발언도 추가로 공개됐다. 플로이드는 자신이 앉아 있는 차에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제발 쏘지 마세요, 경찰관님”이라고 말했다.

체포된 이후에는 “겁이 난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며 자신이 밀실 공포증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관에 의해 땅에 눕혀진 뒤 플로이드가 “엄마” “엄마 사람해요” “우리 애들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 달라”고 소리친 사실도 알려졌다.

플로이드가 사망 직전 20달러짜리 위조지폐로 담배를 구매한 편의점 ‘컵푸즈’의 종업원 크리스토퍼 마틴(19)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틴은 야구를 했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플로이드가 축구를 했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마틴은 “그가 하려던 말을 할 때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약물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마틴은 플로이드가 건넨 지폐에서 100달러짜리에 있을 법한 푸른 얼룩을 발견해 위조지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플로이드가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지폐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마틴은 “만약 내가 그 지폐를 받지 않았다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건 목격자 맥밀리언은 경찰관들이 플로이드를 붙잡는 것을 보고 “플로이드씨, 플로이드씨. 순순히 따르시라. 차로 들어가라. 그런 종류의 일에는 이길 수가 없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맥밀리언은 상황을 순조롭게 만들고자 노력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법원은 총 14명의 배심원을 선정해 증언을 듣고 있다. 그중 5명이 남성, 9명이 여성이며, 백인이 8명, 흑인이 4명, 혼혈이 2명이다.

14명 중 12명이 실제 배심원으로 활동하며 2명은 배심원 예비후보다. 배심원의 신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