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3월 석 달간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51곳에 환경관리실태 기획 수사를 벌여 15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번 기획 수사는 검사 면제 등 각종 특례를 받아온 녹색기업과 구청장·군수로부터 지정받아 3년간 지도·점검을 면제받아온 자율점검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 업체들의 위반 유형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5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4곳),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5곳), 미신고 폐수·소음 배출시설 설치·운영(1곳) 등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반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환경 분야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해 부산시 환경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