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경영대학원이 불법으로 정원외 석사과정을 만든 뒤, 1인당 100만원씩 수수료를 지급해가며 외부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1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경희대 종합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경희대 경영대학원은 2015년 전기 석사과정에 ‘계약학과’를 개설했다. 계약학과는 산학협력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에서 소속 직원의 재교육 등을 의뢰받으면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과다.
경희대는 계약학과 학생 모집을 3개 업체에 위탁하고 그 대가로 14억원을 지급했다. 학생 모집은 학교가 직접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수수료를 주고, 모집인원이 40명을 넘으면 행정지원 명목으로 3000만원을 따로 주기도 했다. 2015년 전기부터 지난해 전기까지 경희대가 이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학생 수는 1039명이다.
경희대는 또 학생 모집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모집 위탁업체 대표 2명을 비전임 교원(객원교수)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급여 수준을 일반 시간강사 기준인 월 29만3000원을 초과해 월 400만원으로 책정하는 근로계약(책임시수 2시간)을 체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계약학과·학점은행제 모집 위탁 과정에서 총 30억원 규모의 횡령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경희대 측과 모집 대행업체 간의 유착 관계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희대는 입장문을 내고 “계약학과 설치를 위해 산업체와 계약은 체결했지만, 행정 프로세스상 교육부에 신고하는 것을 누락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산업체에 (계약학과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홍보업무를 진행했으나 이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지 못해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