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 죄 없어야 옳다” 안타까운 킥보드 사망사고(영상)

입력 2021-04-01 02:00 수정 2021-05-18 11:14
제한 속도 이하로 정상 주행하던 차가 신호를 어기고 달려온 전동 킥보드와 부딪힌 사고 영상에 안타까움이 이어졌다. 킥보드를 탄 노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대중에 공개한 운전자는 노인의 죽음을 추모하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사고 당사자가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망 사고여서 부담을 느꼈지만, 제보자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블랙박스 차는 가족 없이 사망한 65세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게 고개 숙여 명복을 빌고 싶다”고 추모했다.

경기도 한 도로에서 지난달 23일 오후 3시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녹색 신호를 따라 직진을 하던 블랙박스 차량은 왼쪽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와 그대로 부딪혔다. 65세 남성은 앉아서 타는 전동 킥보드로 주행 중이었다. 블랙박스 바로 옆 차선의 차는 전동 킥보드를 보고 서행했지만, 블랙박스 차는 옆 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시야에 가려 전동 킥보드를 보지 못한 블랙박스 차는 제한속도 50㎞/h에서 45㎞/h 정도로 운전했다고 한문철TV에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차를 가해자로 조사 중”이라며 “설령 블랙박스 차 속도가 50㎞/h보다 빨랐더라도 블랙박스 차에게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을 냈다.

사망 사고이기에 운전자가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겠지만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친다 해도 블랙박스 차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신호를 어기면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모든 운전자가 명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