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대차법 통과전 임대료 9% 인상… “중개업소 탓”

입력 2021-03-31 14:59 수정 2021-03-31 15:0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게 아니다.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5% 이내)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박 의원이 집권여당 최고위원을 지낸 인사이고, 발의한 법안 등을 고려할 때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세가를 14.1% 올린 게 드러나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부동산 내로남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이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셈이다.

당시는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이었다. 시장에선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다. 그러다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했다”며 “이 임차인분과 사이가 좋았고, 이 분들은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하신 후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작년 여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