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해 신상정보를 퍼뜨린 누리꾼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누리꾼은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SNS에 공개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실명과 직장명을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B씨를 지원해온 여성·시민단체 연대체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피해자 신원을 온라인에 공개한 A씨 등 성명불상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성명불상자 2명은 동일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B씨를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회원 1390명 이상), 블로그 메인 화면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실명, 피해자 소속 직장명을 공개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들”이라고 공개했다.
한편 B씨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게시물을 공유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한 경찰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