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의학자가 유전자(DNA) 검사 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결과가) 틀릴 수 없다”며 “이미 40년이 넘은 확고한 분석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교수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숨진 여아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했다”며 “분석을 하고 좀 더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신의 부패가 워낙 심했고, 미라화된 건조 상태라서 그렇게 알려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무소견 부검일 가능성도 높다”면서 “부검을 한 뒤에도 (사건 관련) 실마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무소견 부검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국과수에서 검사를 세 차례나 했는데 틀릴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틀릴 수 없다”고 단호히 답했다. 그는 “부검 당시 (담당 부검의가) 조직을 숨진 아동에게서 채취했고 분석기술이 STR이라고 하는, 설명이 어렵지만 결과가 바뀌기 어려운 기술”이라며 “정확도가 99.9999%인, 벌써 40년 넘게 확고한 기술로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신에서 정확한 채취를 했고 여성(석모씨)에게서도 정확한 채취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지에서 확보한 머리카락 등으로 채취한 정도가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 “그랬다면 충분히 (결과 오류를) 의심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숨진 여아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어머니인 김모(22)씨가 지난해 8월 초 여아를 빈집에 남겨둔 채 홀로 이사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체포했다. 그러나 DNA 검사를 통해 여아의 친모는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출산을 한 후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석씨와 석씨의 남편 등 가족들은 DNA 검사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석씨의 남편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집에 살았던 자신이 아내의 임신 사실을 눈치 못 챘을 리 없다며 DNA 검사 결과를 반박했다.
경찰은 석씨 측의 강한 반발에 따라 총 4번의 DNA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했다. 결과는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첫 번째 검사 때와 동일했다.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DNA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국가 수사기관의 양대 축인 대검과 국과수에서 모두 친모임이 확인되면 석씨의 입지는 훨씬 좁아질 전망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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