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거나 서행한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하고, 피해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위협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찰에 첫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이뤄지던 중 다른 경찰서에도 해당 운전자에 대한 제보 등이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추월해 급정지하거나 해당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좌우로 밀어붙이며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거기서 기어들어 오는 X이 어딨냐”며 욕설과 폭언도 퍼부었다.
또 한 여성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속 운행을 하자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피해 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해당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다른 피해 차량 동승자를 향해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 운전한 것은 위험한 물건을 통해 협박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 특수협박죄를 적용했다.
A씨는 현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현행법상 보복 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되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상대 운전자의 선행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 격분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대형사고나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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