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침뱉고·폭행하고·급정지…상습 보복운전자 ‘구속’

입력 2021-03-31 10:55
부산 금공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저속 차량의 앞을 막아서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 캡쳐. 경찰청 제공

자신의 차량 앞에서 천천히 간다거나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차량을 막은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복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최근 ‘해운대 맥라렌’ ‘연제구 벤츠’ 사건 등 운전자 보복 운전이 이어지자, 경찰이 보복 운전에 대한 엄정한 대처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고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앞 차량을 추월해 급정지하거나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5차례 자신의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적을 반복해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거나 추월해 급정지했다.

또 피해자 차량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거기서 기어들어 오는 X이 어딨노”라며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 차량을 좌우로 밀어붙여 위협했다. A 씨는 심지어 여성 동승자를 향해 침까지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여성 운전자 차량 앞을 추월해 가로막은 뒤 하차해 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욕설하며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해 각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의자의 운전면허도 취소시켰다. 형법상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은 대형사고나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