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연장 운영

입력 2021-03-30 22:36
서귀포시청사.

서귀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을 위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장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금융 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 기준액에 가구원 수를 차등 적용해 반영한다.

이 같은 세부 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생활 실태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긴급지원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본인이나 이웃이 하면 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