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박영선·오세훈, 한 자릿수 격차” 선거법 위반 검토

입력 2021-03-30 19:49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 의원은 지난 30일 YTN 라디오에서 당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황규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길거리만 나가봐도 알 수 있는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주장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한들 아무리 위기에 몰려 급하다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론을 호도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선관위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등록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다. 오늘 윤 의원의 발언 역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