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지원서마다 달리 적힌 인턴 기간을 입증자료로 제시했다. 검찰은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이렇게 다를 순 없다”고 주장했고 최 의원 측은 “검찰이 업무방해 사건 시즌2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0일 최 의원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아들의 2017년 대학원 입학지원서들을 ‘허위 인턴’의 근거로 내밀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4월 19일 제출한 서울대 후기대학원 입학 지원서 경력란이 공란인 점을 들며 “(인턴이 사실이라면) 최 의원이 주는 인턴확인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넣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 상 조 전 장관 아들은 2017년 1~10월에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
검찰은 이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제출된 지원서와 2019학년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서 등에 인턴 기간이 각기 달리 적혀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턴이 팩트였다면 이렇게 다를 순 없다. 역사적 사실이란 무릇 단일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보낸 문자도 제시했다. ‘O이(아들) 로스쿨 지원서에 넣을 스펙이 인권센터 인턴 외엔 없네’라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실제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면 로스쿨 지원에 유리했을 텐데 조 전 장관은 언급도 안했다”며 “정 교수도 조 전 장관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의 침묵은 긍정”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건 쟁점과 거리가 있다고 항변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업무방해 사건의 시즌2 정도로 생각하고 공소사실 구성을 하신 것 같은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서류를 발급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초 이날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4월 13일로 잡힌 다음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최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이제 누구 사건인지도 모르겠다. 오늘 증거만 봐도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