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최근 5년 투기 재검토, 투기공직자 구속 방침”

입력 2021-03-30 17:35
국민일보 DB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지난 5년간 처분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필요할 경우 검사가 직접 재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또 일선 청마다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공직을 이용한 투기사범을 구속 수사하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 지시를 전국 43개 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재검토해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4조1항에 따른 것이다. 대검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관련 첩보를 수집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대검은 또 전날 “5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전담수사팀에 투입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전국 검찰청에 꾸렸다.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기소 이후엔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민간 부동산 불법 투기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대책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전면 허용 등과 같은 변경된 규정은 없고 인력만 늘린 상황에서 ‘궁여지책’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한 검찰 간부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검찰의 수사권 밖이라고 공언했던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LH 사건을 직접 수사 못 한다”며 야당의 검찰 투입 주장에 대해 ‘현행법을 무시한 억지’라고 평가했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해당 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하거나, 송치된 사건을 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검찰이 해오던 일에 해당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대검은 지난 25일 이종근 형사부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경찰이 수사하는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유기적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전담검사 체제를 운영하고, 경찰로부터 송치되는 사건에 대한 처분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용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18개 지검장과 경기도 광명·시흥시 등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과 대응 사례, 제2기 신도시 투기사범 단속 사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