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체험활동도 인턴으로 해석해야”

입력 2021-03-30 17:19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15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체험활동도 인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김미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인턴이라는 자체가 법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며 “최 대표 인식은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일정 시간 근무하는 것뿐 아니라 경험하고 과제 내주는 것도 넓게 보면 체험활동이고 인턴에 들어간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은 채용형 목적의 인턴이 아니라도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정도의 인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체험활동과 인턴 활동이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검찰 입장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기본적으로 인턴인가 체험활동인가를 가릴 이유가 있나. 그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인턴확인서 진위는 업무방해 사건의 전제가 됐고 확인서에 문서정리, 영문번역 등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돼 있다”며 “확인서의 진위가 중요한 것이지 인턴인지 체험활동인지를 따지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최 대표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의 직원들이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제시하며 “무려 10달 동안 청맥에 나와 인턴을 했다는 조씨를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4·15총선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진행을 앞두고 있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