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진영 인사들의 공직 출마를 막는 선거제도 개편 최종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전인대 상무위는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홍콩 행정장관 선출법 개정안과 홍콩 입법회 선출 및 투표절차법 개정안 등 2건을 167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편안 통과 직후 주석령에 서명했다.
앞서 전인대는 지난 11일 열린 제13기 4차 전체회의에서 찬성 2895명, 기권 1명으로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안 초안을 의결했다. 당시에도 반대는 1명도 없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홍콩 정부가 선거 관련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지난해 같은 절차를 밟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인대 의결 후 약 한 달 만에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선거제도 개편안 역시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홍콩 언론은 늦어도 5월에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에선 오는 9월 입법회 선거, 연말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출, 내년 3월 행정장관 선거가 예정돼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한 개편안에 따르면 행정장관 선거인단은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난다. 공상·금융, 전문직, 노동·사회서비스·종교, 입법회 의원으로 구성돼 있던 데서 전인대와 중국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홍콩 대표단 등 300명이 추가됐다. 친중 인사들이 대거 진입한 것이다.
입법회 의석도 70석에서 90석으로 늘어났다. 기존 35석이던 선출직과 직능대표가 각각 20석, 30석으로 줄었다. 대신 행정장관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의석이 40석 추가됐다.
이와 함께 공직 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자격심사위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 및 과거 발언 등을 심사해 출마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격심사위 결정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