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던 예정구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을 철회했다. 2012년 신규 원전 건설을 고시한 지 10년 만이다.
원전 건설 백지화로 특별지원금 사용과 주민피해보상 등을 두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영덕군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가 지정 철회를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1500㎿급 가압경수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10월 천지원전 등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천지원전 사업을 종결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정부는 원전건설 취소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영덕군은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피해 규모가 3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의 토지는 아직 미보상 토지로 남아 있다.
이에 군은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 승인,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을 원전에 준하는 국책 사업 단지로 지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지난 10년간 군민들은 첨예한 갈등과 피해를 입었다”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은 물론 4만여 군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