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기배출시설 오염농도 정기 측정을 무시한 골프장과 호텔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월 한달간 제주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제주시 내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미측정 업체 9곳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사우나용 대형보일러를 가동하거나 시간당 증발량이 2t이상인 대형 세탁업체, 도장시설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 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오염물질 발생 여부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관련 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오염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 측정결과를 누락하도록 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기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배출 시설인 사우나용 대형보일러를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골프장 및 사우나 7곳과 스팀보일러를 운용하는 세탁업체, 도장시설이 있는 자동차정비업체 등이 기한 내 미측정으로 적발됐다.
이들 사업장 9곳은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이후 첫 형사 입건된 사례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대기오염물질이 도민 건강과 청정 제주 환경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관련부서와 협업해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