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일원에 조성된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함양일반산업단지,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이후 도내 21번째다.
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은 다음달 1일 지정 공고된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만3058㎡(1만 평)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가 분양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또 다른 지역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도내 기업이 지정 지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최대 1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주 사봉농공단지를 비롯해 20개 지구를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로 16개 지구가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됐고, 현재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 4개 산업단지가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그동안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619개 기업에 입지보조금 167억 원, 시설·이전보조금 51억 원, 고용보조금 23억 원 등 총 113건 241억 원의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했다.
박종원 도 경제부지사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은 도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로 이번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서부경남의 경제활성화와 항노화산업의 디딤돌 역할이 기대된다”며“코로나 이후 부각되고 있는 K-바이오산업의 도내 유치 및 항노화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서부경남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 향후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며, 기계, 조선 등 도내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항노화, 물류,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분야 등 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