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99% 제거’ 삼성 공기청정기 광고는 과장”

입력 2021-03-30 13:52

공기청정기 광고에 ‘독감 바이러스 99% 제거’ 등 문구를 써 과장 광고로 과징금을 받은 삼성전자가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2016년 공기청정기를 광고하면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율 99.6%” 등의 문구를 적었다. 또 공기청정기를 통해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사진을 배경으로 “각종 바이러스·박테리아·세균을 제균해 건강을 지켜줍니다”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두고 “실험 결과를 명시하면서도 (실험이) 제한된 환경과 조건 아래에서 완제품의 일부 부품에 대해 행해진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4억88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 측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고 4억7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광고는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된 과징금 1600만원만 취소 판결했다.

공정위와 삼성전자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